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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광명시 뉴스포털] ‘촘촘한 주거 복지 그물망’정책 효과 탁월… 광명시, 주거복지대상서‘국토부 장관상’수상
  • 등록일

    2024.12.20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뉴스

- 광명시, 제4회 주거복지대상 ‘국토부 장관상’ 수상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광명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호평’
- 내집애(愛) 지원단, 홈(home)반장 이주지원사업, 안전주택 등 특화사업 추진
- 박 시장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광명형 정책으로 주거권 높일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의 ‘촘촘한 주거 복지 그물망’이 뛰어난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대상’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주거복지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 실적을 평가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 4회째이다.

주최 측은 “광명시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주거복지 자원 발굴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 정책 지원 및 광명시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주거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시상 배경을 설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시민의 주거권을 높이기 위해 ‘광명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의지 있는 정책 추진으로 주거 복지 ‘성과’
시는 이번 평가에서 ▲찾아가는 주거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주거복지 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 안전주택 운영 등 광명시만의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과 특화사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시는 올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파악된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864가구 1천101명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센터 전담인력이 매월 70가구, 하루 3~4가구를 방문하는 등 주거 실태를 철저히 조사했다.

파악한 주거 취약계층 욕구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이사비 지원, 물품 지원, 정보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연계 등 지원 건수는 2천214건에 달한다.

또 광명형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시비 전액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와 한국부동산협회 광명시지회 등 7개 민관 기관 간 협약을 맺고 주거 취약계층 이주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홈(home) 반장’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저소득 등록 장애인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클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광명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주거 복지 그물망 한층 촘촘하게
시는 광명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광명시만의 특화사업 5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내집애(愛)지원사업은 전세임대주택 이주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 상향을 지원한 후 이들이 다시 열악한 주거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단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이다.

현재 360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13세대에는 소규모 집수리 틈새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또, 간단한 집수리와 주거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해피(happy)한 주거생활 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 물색 등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홈(home)반장 서비스’로 8가구를 지원했다.

천재지변과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나 주거 상향을 위해 임시 거처가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안전주택’도 운영한다. 지난 12월 초 폭설 때도 4가구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광명시 주거복지센터(광명시 오리로 1018 광명종합사회복지관 4층)는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사례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등 시민 주거복지 체감도 및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민이며 누구나 전화(02-2680-6003)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이동이 불편한 시민은 거처로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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