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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비 지원 받는다
  • 등록일

    2023.10.12 11:48:28

  • 조회수

    40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가정 폭력이나 가족 해체로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취업 교육과 각종 자립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원이 어렵고 관련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교육·취업 지원을 비롯해 정착금 지급, 자산 관리 지원, 사후 관리 체계 구축 근거가 담겼다.


내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비롯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 각종 자립 수당 등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경제·주거·교육·취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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