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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한 대책 추진
  • 등록일

    2023.06.30 17:47:24

  • 조회수

    59

  • 시설종류

    지역주민

경기도가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를 촉진하는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 경기도청



장마철이 시작되면 풍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걱정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지난해에는 반지하 침수로 발달장애가족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침수된 집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남성의 이야기 등이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를 촉진하는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8만 7,91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8,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가구 기준)로 조사됐습니다. 거주자 주거 여건 상향 지원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안전관리실은 합동으로 여러 차례 특별조직(T/F) 전략회의를 거쳐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경기도가 마련한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의 핵심 목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피해 예방대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제도개선 및 협약체결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등 ‘이주자 주거상향 지원’ 안내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내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금년 6월 말까지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 해소하면서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상향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민 행복의 기회가 커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침수피해 예방대책 경기도는 2023년 5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해 신속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 등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천 가구)’ 설치 지원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8일 도-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 경기도청



중·장기정책으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정비계획 입안 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용적률 상향, 국비 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빠른 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의 법령 개정 제안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방지 제도개선 전담팀’과 국토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정책으로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도는 2021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도의 의견이 반영된 건축법 개정(안)이 2022년 9월 발의돼 법령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반지하 주택 신축 억제 협약을 체결해 지형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계획 시 반지하 계획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주거 상향 지원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등 주거 상향을 원하는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시 고기동 침수 현장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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