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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신청…평균 19만5천원 지원
  • 등록일

    2023.05.31 09:15:37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하절기 4만3천원·동절기 15만2천원…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오는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면서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여름철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 계층 27만8천가구(추정치)를 대상으로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19만5천원(하절기 4만3천원·동절기 15만2천원)이다.


특히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 단가를 9천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또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천원까지 하절기에 조기 사용이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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