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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일정 소득 생기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대신 '감액 지급'
  • 등록일

    2022.09.20 1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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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현재는 월 54만9천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천160원×60시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취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예로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료 60만원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로 이 금액을 번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만 15∼17세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칙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47만 명의 취업·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해 월 60만∼90만원으로 늘린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직접 찾아간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취업 상담 커피 트럭이 전국 24개 대학과 채용박람회, 여성일자리박람회, 마트, 공원, 도서관 등을 찾아 1만4천3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계 지원이라는 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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