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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맞춤형 자립지원 제공
  • 등록일

    2022.07.04 17:38:31

  • 조회수

    100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2인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7천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는 사업 수행기관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상담 등 정서 지원, 자녀양육·취업 정보 제공을 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 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는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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