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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4인가구 130만원'(종합)
  • 등록일

    2022.06.14 18:32:36

  • 조회수

    68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정신건강 선별검사 '자살의도자' 중 중위소득 75% 이하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 '자살의도자'가 새로 포함됐다.


기존의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외에도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개정된 고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가르는 '위기상황'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중한 질병·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여기에 '자살의도자'가 추가됐다.


여기서 자살의도자는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가 아니면서도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전국 54곳의 자살예방센터와 각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 평가도구(PHQ-9)를 통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자를 판정해 관리한다.


다만 자살 고위험자가 모두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2억4천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75%는 4인가구 기준 월 384만810원이다.


지원요청(신청)은 시군구청에 하고, 지급도 시군구청이 한다.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에 추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마다 다르다. 1인 가구에 48만8천800원, 4인 가구에 130만4천9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자살 고위험자 등에 대해 다양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른 여러 요인과 함께 자살 충동의 이유로 꼽힌다.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은 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3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질환·장애(19.0%), 외로움·고독(13.4%), 가정불화(11.9%) 등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30∼50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50대의 경우 절반을 넘는 51.9%에 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171_1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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