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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에 저리 대출…올해 200억원 지원
  • 등록일

    2022.04.07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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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상대로 무담보 저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는 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약 소상공인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자금 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다.


지원 조건 중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으로 연 3.14%(고정)다.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정,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은 3천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경우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성실 상환자는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도 운영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2872_1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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