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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가사 서비스 제공자도 근로자'…정부, 무료 컨설팅 제공
  • 등록일

    2022.03.24 10:14:00

  • 조회수

    101

  • 시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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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근로자 지위 공식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가사서비스 제공자가 근로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것과 관련해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1차(3월 18∼31일), 2차(6월 16∼2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100곳을 모집한다. 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이나 이메일

(cje2201407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노무 전문가가 기관을 방문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 사항 등을 8주간 무료로 상담해준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오는 6월 16일 시행되면 가정 내 청소, 세탁,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이 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회보험료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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