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공모
  • 등록일

    2024.02.22 11:33:21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지역주민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공모
- 12개 지역 소재 요양병원 모집(2.23~3.8) -
- 요양병원 약 20개소, 총 1,200명의 환자 지원 예정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3일(금)부터 3월 8일(금)까지「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요양병원 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이 1/3 이상일 것 등이다.

약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참여 병원별로 약 17~25명의 간병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볼 예정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은 간병인당 환자 수에 따라 40~5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히면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4.4월부터 '25.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간병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 1/3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

공모 기간은 2월 23일(금)부터 3월 8일(금)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3월 8일(금) 18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기본정보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 (이메일 : clean00B1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 (033-736-4375~6)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신청 병원의 인력 등 자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간병인력 운영ㆍ관리 계획 등의 구체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운영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병원의 간병인 배치 선택 유형 >

병원의 간병인 배치 선택 유형-구분, A형, B형, C형
구분 A형 B형 C형
지원 간병인 총수 17명 20명 25명
배치기준(주간근무) 주간 1:8 주간 1:6 주간 1:4~1:6 미만
환자당 일일 본인부담금 9,756원 11,478원 17,935원
(본인부담률) (40%) (40%) (50%)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요양병원당 약 60명으로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하여 40~50%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前) 그리고 매주 정해진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간병인과 환자는 간병시간,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히면서,“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