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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로]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 통학버스 다닌다…"돌봄안전 확보"
  • 등록일

    2024.05.07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뉴스

경찰청, 법 개정 앞서 '적극행정'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앞으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도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할 수 없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는 18종 시설로 제한됐는데 여기에 늘봄센터가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인천교육청이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앞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달 말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1년간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징계 등이 면책된다. 경찰청은 향후 교육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하차 확인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한 운영자·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늘봄센터 이용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확보되고 하교 시간대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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