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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생동감]광명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등록일

    2020.07.17

  • 조회수

    387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광명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해드립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도 사용자이며, 7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으로, 대기업‧학교‧관공서‧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면해드리며,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8억 원, 하수도 요금 4억8천만 원 등 모두 12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 수도과 요금팀 02-2680-2950



출처 : 뉴스포털 생동감(http://news.g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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